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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2018.09.09 19:09
<p>'미투' 관련 첫 주요 판결…여성단체 "법원이 '성적 갑질' 인정…즉각 항소" <br><br></p><span class="end_photo_org"><p></p><div class="nbd_im_w"><div class="nbd_a" id="img_a1"><img id="img1"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8/08/14/PYH2018081405980001300_P2_20180814115403902.jpg?type=w430"><span class="nbd_btnz _persist_btn">원본보기</span> </div></div><p><em class="img_desc">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안희정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안희정<br>(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14<br><span class="word_dic en">yatoya</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br>(끝)</em></p></span><p><br><br>(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미투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br><br>올해 초부터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br><br>서울서부지법에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배복주 대표는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br><br>전성협은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하면서 재판 과정을 줄곧 지켜봤다. <br><br>배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관한 죄를 규정한 법률의 보호법익이 있지 않나"라며 "조직 안에서 권력 있는 자가 마음껏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그는 "미투 운동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고, 이 판결(의 유죄 결론)을 기다린 많은 사람을 좌절시킨 꼴"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br><br>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r><br>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r><br>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br><br></p><span class="end_photo_org"><p></p><div class="nbd_im_w"><div class="nbd_a" id="img_a2"><img id="img2"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8/08/14/PYH2018070605440001300_P2_20180814115403908.jpg?type=w430"><span class="nbd_btnz _persist_btn">원본보기</span> </div></div><p><em class="img_desc">안희정 재판에 '미투 위드유' 행진안희정 재판에 '미투 위드유' 행진<br>(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제2회 공판이 열린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안 전 지사에게 혐의 인정을 촉구하고 김지은 씨를 지지하는 '미투 위드유(#<span class="word_dic en">MeToo</span> #<span class="word_dic en">WithYou</span>)' 피켓 행진을 하고 있다. 2018.7.6<br><span class="word_dic en">zjin</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br>(끝)</em></p></span><p><br><br>미투 운동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폭로함으로써 서로 지지하는 방식의 사회적 움직임을 뜻한다. <br><br>지난해부터 미국 등 세계를 휩쓸었고 올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조직에서 겪었다는 불이익과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br><br>이를 계기로 문화계, 정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미투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던 중 3월 5일 김씨의 폭로로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 섰다. <br><br>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거론되던 안 전 지사는 미투 운동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이 중 가장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데다가, 이성 부하직원과의 성적 관계라는 사안의 원색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관심을 끌었다. <br><br>김씨의 고소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뒀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br><br>법원은 6월 15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선고공판까지 모두 10차례 재판을 거쳐 1심의 결론을 내렸다. <br><br><iframe width="300" height="169" src="https://www.youtube.com/embed/lTEHBxmAzBQ" type="video" source="YOUTUBE" url="https://youtu.be/lTEHBxmAzBQ"></iframe>   <br></p><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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