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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쇠 2008.12.15 06:24

대림 3주 월요일-카리스마와 제도

조회 수 212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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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위법인 보안법은 그 사상의 표현을 제한합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상 표현법은 영화에 등급을 매기고 표현을 제한합니다.
사상과 표현은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준 권리이기에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집단은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판단의 권한이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교, 신앙 행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특히 악령을 치유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은사를 받은 사람과 교도권은 자주 충돌을 합니다.
그거나
교도권은 성령의 은사를 존중해야 하고
개인도 교도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당시 유다교의 충돌을 얘기하며
올바른 교도권 행사의 한 예를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가
사도들의 말과 행위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면
인간, 즉 교도권이 막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버려 두어도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는 할 수 없는 설교의 허락을
교황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교도권의 허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교도권을 부정하고 비판하며 복음을 선포하던
이단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교황님으로부터 설교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는 어느 교구를 가던지 그 교구장의 허락을 또 받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구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 교구장께 설교의 허락을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님은 당신이 설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며
프란치스코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고 내치셨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이쪽 문으로 나가 저쪽 문으로 다시 돌아와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는 주교님의 물음에 프란치스코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느냐고
여전히 주교님께 대한 애정과 존경을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주교는 자신의 교구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교도권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고
교도권은 그의 복음 선포가 하느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허락을 준 것입니다.

개인과 교도권,
카리스마와 제도.
이것은 끊임없는 갈등의 관계이며
서로 존중해야 할 영원한 상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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