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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4일 연중 31주일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웃사랑과 하느님사랑에 대한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레위 19,18)는 ‘
제 2계명’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가장 오래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벌써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나 적대는 하느님께 대한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창세 3,12; 4,9). 또 율법도 하느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웃들 특히 가장 버림받은 자들과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결합될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 냉담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사랑의 이중계명은 율법의 정점이며 완성이요 중심입니다. 
이웃사랑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애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 성격을 두 가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 자신이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원천이 하느님 자신이시며 따라서 우리의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업적이라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당신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느님께로 오며 동시에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도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

랑은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실천해야 할 하느님의 근본 요청인 동시에 
최후의 심판도 바로 이 사랑의 실천에 의해 판가름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랑의 유언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실천되어 왔고 
우리또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미치며, 사회적 내지 인종적 차별의 벽을 모두 타파하고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이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요구합니다. 
사랑은 의기소침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없이 용서하고, 원망을 품고 있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화해하며, 
모든 것을 참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보답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랑의 찬가(1고린 13장)에서 사랑의 본질과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할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지상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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